총수 구속 최악의 위기 벗어나 새벽 2시 30분께 구치소 나와 귀가변호인단 "범죄혐의 소명 않고, 구속 필요성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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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은 총수 구속이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한지 17시간 만에 귀가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늦은 시간인 만큼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은 8시간 30분 동안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시세 조종은 사실무근이며 "결코 없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 것은 물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검사 8명을 영장심사에 전격 투입하는 등 힘을 실었지만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당연한 결과를 내놨다는 평가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는 혐의를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한데다 타툼의 여지도 많아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문제로 제기하는 합병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며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돼 무리하게 수사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놓지만 쉽지않아 보인다. 

    이 부회장 측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에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남용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2018년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심의위 결론과 달리 판단할 경우 검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있다. 특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그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소 단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