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9월 이전 국회 제출'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피해자 법원에 불공정행위 금지 청구 가능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 금지 등 재계 ‘경영위축 우려’ 점증
  • ▲ 재계의 우려가 높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재차 제출될 것으로 보여 경영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재계의 우려가 높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재차 제출될 것으로 보여 경영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데일리 DB

    ‘기업 옥죄기’ 논란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이 재추진된다.

    공정위는 전면개편안중 법 집행체계 개편과 기업집단법제 개선 등 주요 과제가 지난 국회에서 논의 되지 않아 21대에서 재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법안을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확정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그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 차원에서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누구나 고발권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측면이 있지만 허위 고발이나 공정위와 검찰이 기업을 이중조사하는 혼란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경기위축 상황에서 고소·고발 남발로 경영위축까지 초래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법안통과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조사 기준을 합의한 상태로 중복조사 논란을 해소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안을 담고 있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돼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2배로 높아진다.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책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금융보험사이 경우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은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했다.

    이외에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하고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 20%→30%, 비상장은 40%→50%로 강화했다.

    기업 총수에게는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재신 사무처장은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절차법 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국회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의지가 표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