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넘는 숙의 끝, 수사 중단·불기소 안건 의결출석의원 14명 중 과반수 찬성국민 알권리·사안 중대성 고려해 의결 내용 공개 결정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 및 승계' 관련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해 대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에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회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개회했고 앞서 양 위원장이 언론에 위원회 참여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임시위원장의 주재 아래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4일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와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 두가지였다. 이에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법정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과정을 거쳐 위원들의 숙의시간을 가졌고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이번 수사를 중단할 것과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의 숙의에 참고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