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성과에 도리어 발목… '정면돌파' 택한 기아차신차 효과 감안, 더 이상 투입 미룰 수 없어저공해차 2종 인증으로 공영주차장 할인 등 받아
  • ▲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쏘렌토’ ⓒ기아자동차
    ▲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쏘렌토’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오는 9일부터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접수를 재개한다. 사전 계약 접수를 중단했었지만,  판매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연비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대신 저공해차 2종 인증을 획득해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은 받을 수 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최근 판매 대리점에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오는 9일부터 다시 계약을 받는다”며 “정식 판매는 14일쯤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은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기아차의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사전계약 도중 판매가 중단됐다. 지난 2월 당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따르면 1000~1600㏄ 엔진을 장착한 친환경차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L당 15.8㎞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1598㏄ 엔진에 전기 모터를 단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L당 15.3㎞에 그쳤다. 이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200만원 안팎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신차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필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쏘렌토는 지난달 1만1596대 팔리면서 3개월 연속 기아차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여기에 사전 구매 단 하루 만에 1만3000여 명이 몰린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가세하면 시장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다. 현재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은 수입차가 독점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련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연비를 최소 L당 0.5㎞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기존 설계를 바꾸자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를 손보면 안전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연흡기 엔진을 넣자니 몸집 대비 최고 출력 등 성능이 부족해 안 맞는 실정”이라며 “기아차가 2㏄ 차이를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고 정면돌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연비가 아니라 배기량에 따라 인증 여부가 엇갈리는 친환경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엔진 배기량을 낮추면서 출력을 유지하는 ‘다운사이징’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입장에선 연구개발(R&D)에 몰두해 성과를 낸 것이 발목을 잡은 꼴”이라며 “관련 규정 때문에 국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