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공개퇴직직원 G씨, 임직원 28명과 공모해 부당대출 … 금품수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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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모해 총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은행 퇴직직원 1명은 기은에서 무려 78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퇴직직원은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임직원 총 28명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연루된 기은 A 부행장은 지난 1월 자진 사퇴했으며, 현직에 있는 B 임원도 부당대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사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를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현장검사 과정에서 퇴직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부당한 거래(대출, 임대차 계약 등)가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루어진 사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일부 금융사의 경우 부당한 거래(금융사고)를 인지하고도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하여 사고 축소·은폐를 시도하고, 금감원에 허위·축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사사례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총 882억원, 58건에 이르는 부당대출과 부당 점포개설 등이 확인됐다. 

    특히 기은 퇴직직원 G씨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및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그 금액만 785억원(51건)에 이른다. G씨는 은행에 약 14년 근무 후 퇴직했으며, 이후 다수의 부동산업 관련 법인을 본인, 가족, 직원 등 명의로 경영했다. 

    금감원은 이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은행(18개 부점)에 등록한 법무사 사무소(본인은 사무장으로 활동)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G의 차명으로 운영, 은행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 참여,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 제공,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직원 G씨는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팀장·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조력을 받았다”면서 “2017년 6월∼2024년 7월 기간 중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을 썼다”고 밝혔다. 

    G씨의 토지매입 관련 부당대출 흐름을 보면 은행 지점장과 G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G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9월∼11월 중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허위용도의 운전자금대출 4억원을 받아, ㉯법인의 자기자금으로 가장(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법인 명의로 60억원 대출(잔금 용도)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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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목적의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G의 배우자(심사역)은 G가 부당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으로 자금력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성 검토서 상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20년 9월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다. 지점장 및 타 심사역도 이 사실을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계좌로 거래처 등 4명이 24억원을 입금해 ㉯법인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여신심사를 통과한 1주일 후 24억원을 거래처에게 모두 반환하는 것처럼 꾸몄다. 

    결과적으로 G씨는 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부당대출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사비를 조달했다. 이후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발생하자,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은행 점포입점이 결정된 후 매각했다. 

    G씨는 미분양상가에 부당대출도 알선했다. 

    G씨는 경기도 시흥 소재 미분양상가 25호실을 보유한 C건설사의 청탁에 따라 동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입행동기들인 심사센터장 H 및 3명의 지점장에게 알선했다. 심사센터장 H 및 지점장 3명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가를 부풀린 미분양 상가 구입자금대출 등 총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씨는 대출알선 대가(분양대행수수료 명목)로 C건설사로부터 12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며, H는 G로부터 현금 2억원 및 G의 차명법인 지분 20%(처형 명의)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미분양상가 부당대출을 일으킨 심사센터장 H씨의 또 다른 부당대출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심사센터장 H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처인 ㉰법인과 공모해 ㉰법인이 실소유하는 ㉱법인 대표를 본인(H)의 처형으로 교체(2022년 5월)한 후 입행동기인 지점장으로 하여금 ㉱법인 여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사센터장인 본인이 승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 6월∼2024년 10월 기간 중 5건, 27억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 

    심사센터장 H씨는 그 대가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약 2년 6개월간 98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골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기은 D지점 팀장 I씨는 과거 같이 근무한 퇴직직원 J씨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에 투자(2억원)한 후 2020년 6월∼9월 기간 중 J의 요청에 따라 자금용도 및 대출증빙 등 확인 없이 총 2건, 70억원의 부당대출(운전자금대출)을 취급했다. 

    2020년 8월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J씨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내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지식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수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직원 J는 대출금 중 38억원을 개인 계좌로 유출했으며, 2022년 11월 동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해당 대출은 2023년 6월 부실채권으로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말 현재 기업은행 부당대출 총 882억원(58건)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으며, 이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기은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퇴직직원 G씨로부터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다수의 임직원이 G로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 임직원만 총 23명에 이른다. 

    또 2021년 4월경 G씨는 은행 점포담당부서 실무자에게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를 은행 점포 입점 후보지로 직접 추천했으나 은행 내부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은행 지점장 등을 거쳐 동 은행 고위 임원에게 청탁했다. 

    고위 임원은 실무직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와 점포 입점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지시해 2021년 12월 위원회 승인을 거쳐 점포입점이 결정됐다. 2022년 8월 G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가 실제로 입점(신설)됐다.

    G씨는 점포입점이 결정된 직후 미분양이었던 해당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매각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은행 고위 임원은 G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국내외 골프접대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또 고위 임원의 자녀가 G 소유의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약 2년에 걸쳐 급여 명목의 금전 6700만원이 고위 임원 자녀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행이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2024년 9월부터 10월 중 자체조사를 벌였고, 부당대출과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위행위를 자체조사한 E부서는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혐의 조사 내용을 금융사고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금감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해당 부서는 2024년 11월 14일 별도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위법사항 및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결과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올해 2분기)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