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100問100答’안내…세금납부 혼란 차단내년 1월1일부터 취득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고가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가산
  • ▲ 내년부터 개정 부동산3법 적용에 따라 절세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뉴데일리 DB
    ▲ 내년부터 개정 부동산3법 적용에 따라 절세전략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뉴데일리 DB

    소득·종부·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주택수 산정 방식 등이 변경돼 개정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자칫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 기재부·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100問 100答’ 형식으로 주택 관련 세금 내용을 요약했다. 이 같은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3법 개정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양도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된다.

    고가 1세대 1주택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예를들어 현재는 3년 보유시 24%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내년 부터는 3년 보유기간 12%와 3년 거주기간 12%로 나뉘게 된다. 10년 이상 보유시에도 8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보유기간 40%에 더해 거주기간 10년 여부에 따라 40%의 추가혜택이 가능한 계산식이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내년 6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상향되며 1~2년은 기본세율이 60%로 조정돼 주택처분 시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 주택분 세율은 현행 ‘3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세율인 0.5%에서 0.6%로 높아지며 3억~6억 구간은 0.7%→0.8%, 6억~12억 구간 1.0%→1.2%, 94억원 초과 주택은 2.7%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3억원 이하는 0.6%에서 1.2%로, 3억~6억 구간은 0.9%→1.6%, 94억원 이상 초과주택은 3.2%에서 6%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이 폐지되며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 인상된다.

  • ▲ 홈택스에 마련된 세금관련 ‘100問 100答’ 코너 ⓒ국세청 자료
    ▲ 홈택스에 마련된 세금관련 ‘100問 100答’ 코너 ⓒ국세청 자료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방안으로 내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억원의 종부세 공제액이 폐지되며 법인 소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10~25%의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된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관련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분양권 주액수 포함’ 관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된다. 다만 1년 미만 보유시 70%의 세율로 높아진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