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 개시부터 비대면 가입자 몰려3주간 선착순 판매 … 은행 10곳·증권사 15곳서 온·오프라인 가입 가능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운용사 투자금 20% 부담 … 5년간 환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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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 가입을 위해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 금융위원회
첨단전략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22일부터 시작됐다. 증권사 등의 온라인 창구에서는 출시 첫날부터 '완판' 행렬이 이어졌고, 시중은행 영업점에서도 펀드 구조를 문의하고 가입하려는 실수요 고객들의 발길이 차분하게 이어졌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최대 40% 소득공제와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 절세 혜택이 강점이지만, 5년 동안 환매가 불가하고 원금 보장형이 아닌 '보전형' 펀드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 방법부터 혜택, 유의사항까지 핵심 내용을 Q&A로 짚어봤다.Q1. 국민성장펀드는 어떤 펀드인가A.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바이오, AI 등 12개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 펀드'다. 이 중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펀드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로, 국민자금 6000억원(선순위)과 재정 1200억원(후순위),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후순위)을 더해 모펀드 3개를 조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첨단전략 산업 성장에 주력한 펀드이기 때문에 이미 시가총액이 큰 기업 보다는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집중 투자한다.Q2. 투자자 입장에서 장점은A.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다. 3000만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40%,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는 20%가 추가로 공제돼, 최대 1600만원까지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분부터 7000만원 이하까지는 10%가 더 추가돼, 총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은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세금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5년동안 총 9.9%의 세율이 적용된다.Q3. 원금 보장 상품인가A. 아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출자금이 최대 20% 수준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예를 들어, 국민 투자금 1000억원, 정부 재정 200억원, 운용사 시딩투자금 12억원이 투입된 1212억원 규모의 자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국민 투자금의 20%인 200억원까지 재정과 시딩투자금이 우선 손실을 방어한다. 즉, 손실의 20%까지는 투자자의 원금이 아닌 투입된 국가 재정과 운용사의 자금으로 먼저 방어하는 셈이다.다만 손실 규모가 이를 초과할 경우 투자자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실적이 검증된 대형주보다는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등 성장형 중소기업 투자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Q4.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나A. 사실상 어렵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돈을 넣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폐쇄형 펀드'다. 가입 이후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중도 양도는 가능하지만 제약도 적지 않다. 가입 후 3년 안에 매도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거래 상대를 직접 찾아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는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Q5. 누가·어떻게 가입할수 있나A. 만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판매 기간 3주 중 첫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2주 내에 미판매된 잔여 서민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22일부터 서민 배정분을 포함한 전체 물량을 동시에 판매하기 때문에, 서민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다만, 과거 3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한 이력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가입은 주요 은행 10개사(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아이엠뱅크)와 증권사 15개사(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가입 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실물 서류 대신 발급 번호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판매사에 확인해야 한다.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 계좌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수 지참 서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