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 규제 5년 연장 '유통법' 국회 통과'유산법 개정안' 대부분 규제 강화에 초점유통업계 "10년 전 잣대로 만든 규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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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입점 제한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겨 실적난에 허덕이고 있는 유통기업들은 또 다른 난관을 마주하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일몰 기한 연장’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 개설을 규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으나 사실상 처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일몰 예정이던 이 규제는 2025년 11월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시장이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재편됐는데 여전히 정부나 정치권에선 ‘대형 유통업체 vs 소상공인’의 구도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를 여전히 지역 상권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보고 규제 일변도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통업의 흐름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이커머스 시장은 규제가 없는데 반해, 오프라인 유통업은 2010년에 만든 법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조건적인 규제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이외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전통 시장과 판매 품목 등이 겹치지 않는 데다, 백화점은 이미 자체적으로 월 1회 휴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내수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더해 올해 초 국내에서 발현한 코로나19 영향이다. 롯데쇼핑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6% 크게 감소했다.

    신세계는 1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했고 현대백화점은 80.2% 떨어졌다. 홈플러스(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8.4%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5322억원으로 전년보다 3995억원 대폭 늘었다. 올해 변경된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은 100억원에도 못미친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몰의 입점 파트너사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롯데아울렛 입점업체는 80%가량이 소상공인이다. 신세계 스타필드 등 다른 복합쇼핑몰도 소상공인 비중이 평균 70% 수준이다. 대형마트와 달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은 식품보다는 패션의 매출 구성비가 높아 전통시장과 소비자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유통 규제에 따른 영향조사(2018)’에서 복합쇼핑몰이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할 경우 일자리가 6161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국회가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자는 “월 2회 쉬어야 한다면, 주말이 아닌 주중에 실시하는 방안 등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