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단계 과정 거쳐 전 국민 접종 백신 확보 목표” 복지부 “비대면 재택학습 등 확대… 생계지원책 발동” 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 대비 증액 결정
  • ▲ 2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박성원 기자
    ▲ 2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박성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 1조8837억원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증액이 결정됐으며, 코로나19 치사율 감소와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4차 추경예산이 1조6684억원으로 정부안(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증액됐다. 질병관리청은 215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등 복지체계 형성에 주력했다면,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독감 무료접종 확대 등 치사율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 질병청, 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활

    먼저 질병청 소관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위해 1839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전 인구의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수준인 1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하는 명목으로 17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코로나 백신확보를 목표로 한다. 어려울 경우, 최소한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 확보를 추진백신 개발 동향 등을 고려해 2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인구 약 60% 수준(약 3000만명분) ▲2단계: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 고려해 추가 확보 등이다. 

    독감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위해 31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만19세 이상-만61세 이하 의료수급권자, 연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약 105만명을 위해 쓰인다. 

    1인당 3만5010원(백신비1만6000원, 시행비 1만9010원)지원되며 접종받은 병원으로 비용상환이 이뤄진다. 

    질병청은 “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 수를 고려해 10월부터 지자체에 관련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11월 둘째 주부터 각 의료기관에 비용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상온 노출’ 문제로 독감 무료접종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취약계층 무료접종 확대는 추경예산이 확보된 상황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4차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내역.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4차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내역. ⓒ보건복지부
    ◆ 복지부, 코로나발(發) 생계위기 지원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1조6684억원이다. 증액 항목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 2074억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47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179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지원하는 긴급 생계자금으로 3509억원을 확보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부터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존 복지사업 대상자,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받는 가구는 이번 생계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복지부는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생계비 지원금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항목에 1조2709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다. 

    당초 정부안은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연령별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은 138만명 등 총 670만명이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대응책 일환으로 ‘내일키움일자리’ 사업과 관련 24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의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활근로 및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내용은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2개월짜리(11~12월) 단기 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급여는 월 180만원이며, 2개월 근속하면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럴 경우 마지막 달에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상담과 교육, 현장훈련비 등 179억원을 확보했으며,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