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미흡한 의사면허 취소기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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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사들은 살인죄와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이 같은 특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만삭 아내를 살해하고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사,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의사 등도 의사면허가 유효한 상태다. 

    강 의원은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사는 의료법 관련 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000년 정부가 개악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쪽으로 뜻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