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및 보증·보험료 지원’업무협약식에서 허인(오른쪽) 국민은행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은행
    ▲ 15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및 보증·보험료 지원’업무협약식에서 허인(오른쪽) 국민은행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및 보증·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과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상품을 이용해 기업이 국민은행에 수출입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료와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특별 협약 관련 기금 300억원을 출연했다.

    양 기관은 ▲고객별 부여 가능 한도의 최대 2배의 특별보증한도 운영 ▲보증 비율 우대 ▲고객 납부 보증료 지원 ▲수입보험 상품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KB글로벌 Payment Usance 전신료 면제 ▲신용장수수료 할인 등 우대를 추가 제공해 특별출연 대상 기업의 외국환 거래를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