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작년 상생협약평가에 프랜차이즈 업계 최저 등급공정위 17억원 과징금 부과가 원인… 작년보다 한단계 하락행정소송 중이지만 결과 뒤집기는 어려워… 롯데마트도 비슷한 사례
  • BGF리테일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야의 동반성장 상생협약 이행률 평가를 두고 심기가 불편하다. 상생협약평가에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편의점 업계에서도 최저점을 받았기 때문.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BGF리테일 측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인 만큼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2일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11개 가맹본부 상생협약평가에서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상생협약평가는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평가 지수다. 

    경쟁사인 GS리테일이 ‘최우수’ 등급을 받고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이 ‘양호’ 등급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평가다. 심지어 평가 대상에 오른 11개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것도 BGF리테일이 유일하다. 더페이스샵, 롯데지알에스, CJ올리브영 등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두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BGF리테일 역시 2018년엔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 단계 하락하면서 최하위의 오명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BGF리테일의 상생평가 등급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꼽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몇 개의 상품을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N+1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 법정 수준 이상으로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촉비용 부담 비율을 50%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는 이번 BGF리테일이 최초다.

    BGF리테일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공정위의 비용부담에 대한 산식을 유통업자는 마진으로, 납품업자는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과도한 해석이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생협약평가에 이미 과징금 부과의 영향을 받은 셈이다. 행정소송에 따라 공정위 처분은 뒤집힐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상생협약평가는 뒤집어지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동반위는 평가결과 공표 이후 3개월 이내에 등급조정을 요청받은 경우,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하지만 행정소송은 길게는 1년이 넘게 소요된다.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앞서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삼겹살 할인 행사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롯데마트 역시 행정소송에 들어갔지만 결론아 나오기 전 상생협약평가에서는 BGF리테일과 마찬가지인 ‘보통’단계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이 뒤집어지거나 감경될 수 있는데, 확정되기 이전에 상생협약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