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개선 연구반 가동최소 규모 자기자본금 기준 도입 등 전반 검토5G 특화망처럼 재정 능력 점수화 평가 기준도 논의
  •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데일리 DB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데일리 DB
    정부가 주파수경매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최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취소를 계기로 드러난 통신 정책 전반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살피는 연구반 2곳(전파 정책 연구반, 통신 정책 연구반)을 구성, 운영 중이다.

    2개 연구반은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간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법률·경제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참여에서 배제됐다.

    전파 정책 연구반에서는 주파수 경매 제도 전반을 손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파수 경매는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이 최고 입찰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예상 최종 낙찰가 1000억원의 4배가 넘는 액수를 써내 화제가 됐다. 결국 자본금 납입 시점 미준수, 주주 구성과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상이하면서 스테이지엑스의 발목을 잡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낙찰 이후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는 자본금 2050억원의 4분의 1 수준(약 500억원)에 못 미친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등기부등본 역시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는 등 자본 여력이 문제로 지적되며 주파수 할당이 최종 취소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규정에 자본금 규모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면서도 통신사업자에게도 최소 규모의 자기자본금을 갖추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해외 일부 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5G 특화망 사업자의 경우 공장이나 학교 등 특정 공간에서만 쓰여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다. 때문에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반은 자본금 규모를 수준별로 나눠 점수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기 자본금보다는 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 설비사업 특성상 자본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점수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도 AI 전환의 기조를 내걸고 주파수 투자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반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를 유치할 제도적 장치와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할 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