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소비자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보험사 소송관리심의위 개최 건수 등 소송 관련 비교·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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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험사들의 소비자 상대 소송남용을 방지키 위해 미성년자·취약계층을 상대로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시 자체 소송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소송관리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예: 음주, 뺑소니)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 및 공시를 확대토록 했다.

    기존 반기별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해왔다. 그러나 이젠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