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정보 10만개, 이상거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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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랜섬웨어 해커 조직이 국내 모 기업의 시스템을 공격하고 이를통해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카드정보의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정보 다크웹 공개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공지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 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하는 소비자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부정 결제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FDS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가 탐지되지는 않았다"며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