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여파 서울·수도권 매매가 상승세 주춤"관망세속 재건축 추진단지 강세"…지방 0.04%↑
  • ▲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10·15부동산대책' 풍선효과가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시장침체기를 겪었던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지방 집값은 2년만에 상승전환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오르며 전월 0.29%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은 1.19%에서 0.77%로 상승세가 둔화 양상을 나타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10%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동작구 1.46% △용산·성동 1.37% △양천구 1.24%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했다"며 "다만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나오면서 평균 집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0.60%에서 0.4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도는 0.34%에서 0.32%로 오름폭이 줄어든 반면 인천은 0.07%에서 0.09%로 커졌다.

    반면 5대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11월 지방 주택 매매가격은 0.04% 오르며 2023년 11월 0.02% 이후 2년만에 상승전환했다.

    지난달 -0.01%로 하락세를 나타냈던 5대광역시가 0.04%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8개도 경우 0.04%로 전월 보합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세종은 0.02%에서 0.11%로 오름폭을 키웠다.

    5대광역시중에선 울산이 0.37%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남·북구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늘면서 평균 집값을 끌어올렸다. 직방 조사결과 11월 매매거래 1121건중 552건이 종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울산 삼산동 '삼산동대성스카이렉스' 전용 152㎡는 지난 3일 종전최고가보다 2600만원 오른 6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8개도 가운데에선 전북이 0.25%로 오름폭 1위를 나타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울산은 최근 조선업 회복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택시장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북은 지역내 신규공급 부족으로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기존 아파트 매매거래 시장도 상승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량에서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11월 지방광역시의 부동산 거래량은 1만3509건으로 10월 7749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시장에선 10·15대책후 실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주요도시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세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1.18%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44%에서 0.51%로 전세값 오름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1.24%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송파구 1.20% △강동구 0.83%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0.30%에서 0.38%, 지방은 0.07%에서 0.12%로 상승폭이 각각 커졌다.

    월세가격도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11월 전국 월세가격은 0.23% 올라 전월 0.19%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서울은 0.53%에서 0.52%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1.07%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용산구 0.92% △영등포구 0.86% △양천구 0.83%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0.30%에서 0.35%, 지방은 0.09%에서 0.12%로 월세 상승폭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