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 전자담배 판매점서는 사재기 중… 일부 품귀현상도일부 제조사는 과세 피하는 합성 니코틴으로 전환 준비 ‘풍선효과’액상 니코틴 가격 3만원→8만원, 합성 니코틴은 5000원 인상 효과
  • ▲ 현재는 국내에서 철수한 액상 전자담배 '쥴'ⓒ뉴데일리DB
    ▲ 현재는 국내에서 철수한 액상 전자담배 '쥴'ⓒ뉴데일리DB
    “내년 1월 1일부터 액상이 9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OO니코틴 액상을 합성 니코틴으로 변경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단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자담배 액상 판매점의 안내 문자메시지다. 전자담배 액상니코틴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면서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혼란이 한창이다. 일부 판매점에선 발빠르게 재고를 확보해 사재기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고 일부 제조사에서는 아예 대놓고 ‘합성 니코틴’ 액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안내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내년 1월 1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전자담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자담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액상 니코틴에 대한 과세 범위가 기존 담배잎 추출 니코틴 액상에서 담배줄기 추출 니코틴 액상으로 확대 됐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식물의 ‘잎’을 가공한 제품으로 정리돼 있다.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배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줄기’나 ‘뿌리’ 추출한 액상 니코틴을 앞다퉈 들여왔다. 

    이번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세범위를 ‘줄기’, ‘뿌리’ 추출 액상니코틴을 포함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액상 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올라가게 된 셈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개별소비세 2배 인상안이 보류됐음에도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다. 

    업계는 30ml 액상니코틴 가격이 기존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가량 하던 것이 새해부터는 최대 7만~8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전자담배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주목할 것은 전자담배 업계의 생존방법이다. 

    일단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액상 니코틴 재고의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다.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최대한 판매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일부 전자담배 매장에서는 액상에 대한 대량구매가 쏟아져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제조사에서는 발빠르게 내년부터 합성니코틴 전환을 예고하는 중이다. 합성니코틴은 담배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지 않고 말 그대로 화학적인 합성물로 니코틴을 만드는 경우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액상니코틴 시장점유율이 5% 안팎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크게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합성 니코틴의 경우 30ml 기준 5000원 안팎의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액상니코틴 대한 과세에 대한 ‘풍선효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 합성니코틴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조차도 한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대변인은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시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합성 니코틴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라 한달, 한달 반만이라도 세금부과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원천적 해결방법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합성 니코틴 등으로 제조한 액상 니코틴의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계류 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