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임단협 결렬…노조, 4일 중노위 조정 신청윤 행장 "단체협약만" vs 勞 "노사공동선언 이행" 촉구勞 "직원 불공정영업행위 않도록 경영평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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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노사가 올해 연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범위를 놓고 충돌 중이다. 

    노조는 지난 1월에 노사가 합의한 노사공동선언문과 실천과제를 임단협과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를 제외한 임금인상률 등 단체협약만 협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올해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15일 동안 노사는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마저도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업은행 노사는 임금인상률 등 단체협약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1월 노사 간 합의한 6대 공동선언과 노사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에서 발생했다.

    6대 공동선언은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 전환 직원의 정원통합 △임금체계 개편시 노조와 협의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노조 추천이사제 추진 △휴가 확대 협의 등이다.

    공동선언과 함께 이행을 약속한 노사 실천과제는 △비이자 수익 감축 등 경영목표와 경영평가 개선 △임금‧복지 회복 노력 △인사부에서 감찰 기능 분리 △승진 인사 확대 △전문준정규직 처우 개선 △지방그룹 폐지 검토 △선택적 복지비 증액, 어린이집 운영비의 복리후생비 항목제외, 우리사주 지급 노조와 협의 △4급 이하 직원 의무연차 확대 등이다.

    노조가 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경영평가제도의 손질을 위해서다. 노조는 경영평가 항목 중 하나인 ‘개인고객 좌수 평가’를 없애 달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런 영업행태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개선하자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대해 은행 관계자는 “개인평가를 하지 않는 시중 은행은 없다”며 “노조측에서 은행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6대 판매 규제 중 불공정영업행위는 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길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도 은행측은 이번 임단협에서는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3분기 기업은행의 순이익(누적 지배주주)은 1조18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가 줄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윤 행장이 취임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직원들과 약속한 노사공동선언의 이행은 진전이 없다”며 “임단협은 직원들의 모든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사공동선언 이행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 되는대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