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文대통령 "직접일자리 100만개 제공"… 조기집행 주문내년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나랏돈 퍼주기 부정여론도
  • 구직자들.ⓒ연합뉴스
    ▲ 구직자들.ⓒ연합뉴스
    정부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반기업 정서와 과도한 규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일자리사업이란 미명 아래 재정 지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판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취업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게 핵심이다.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구직촉진수당은 만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내년 기준 1인 가구 91만원·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여야 받는다. 애초 만18~64세에서 범위가 확대됐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한 월평균 총소득을 말한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청년은 재산 상한을 고시로 따로 정한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은 40만명이다. 이 중 선발 유형은 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5만명 총 15만명이다.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낸 취업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창업준비 등 구직활동을 벌여야만 한다. 수당을 받으면 3년간 재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5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1차, 국민취업제도가 2차,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 3차 안전망 역할을 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내세워 세금 퍼주기에 나섰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애초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담회 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연합뉴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간담회 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주문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재정과 공공투자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 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면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새해 시작과 함께 정부가 긴급 직접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조기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10.2%를 차지한다. 일자리 공급 규모는 102만8000명으로 올해 94만5000명보다 8.8%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일자리 대부분이 노인일자리로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하지만,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정부의 고용통계에 고스란히 취업자로 잡힌다는 점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 일자리 확대에 치중할 거로 전망한다.

    일각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업상태에 처한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재의 예산 편성은 재정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건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가 양질의 것이고 공공 일자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60~70대의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경영계 반대와 우려에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소위 '기업장악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기업 옥죄기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한편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실업자는 102만8000명이다. 1년 전보다 16만4000명(19.0%) 늘었다. 실업률은 3.7%로 0.7%P 올랐다. 10월 기준으로 2000년(3.7%) 이후 가장 높다.
  •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연합뉴스
    ▲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