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내년도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 통해 원가구조 투명 공개주택용 필수사용공제 내년 7월부터 50%로 축소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은 그간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개편안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 발생해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인하될 전망이다.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하게된다.

    개편안은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당장 내년 7월부터 할인액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축소되며 2022년 7월부터 일반가구 할인적용은 폐지된다.

    아울러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이 경우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