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 … 약관자료 확보웨이브 등 OTT 플랫폼 이어 잇단 현장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 공정거래위원회ⓒ연합
    쿠팡과 네이버가 소비자에게 구독 중도해지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과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멜론의 중도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