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노인 최소생활비보다 84.5만원 적어특수직연연금 수급액은 78.7만원 많아 … 적정생활비 수준 웃돌아"공적연금 간 격차 형평성 문제 … 불평등 연금 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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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의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기초·국민·특수직역 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인지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각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2만1000원, 국민연금 36만9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특수직역연금은 203만원으로 국민연금의 5.5배였다.

    보고서엔 2022년 기준 각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를 계산했다.

    산출 결과 기초·국민연금 합산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보다 84만5000원, 적정생활비보다 월 137만6000원 정도의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많은 것으로 계산됐다. 적정생활비를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런 격차 이유로는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 낸 보험료, 지급률 등의 차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17.4년, 공무원연금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 더 길었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9%, 국가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 가량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격차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됨에도 그대로 둔 채,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만 손대면 국민저항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각 직역연금은 이미 적립 기금이 소진돼 부과방식으로 전환됐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군인연금도 훨씬 이전부터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적립금이 남아 있으나 2040년대 후반에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채우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공적연금 간 수급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통일하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 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합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