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홍대 애경타워 부지 토지 점용료 부담철도공단 땅값 오른 만큼 애경그룹에 토지이용료 큰 폭 인상 결국 행정소송에서 맞붙어… 오는 13일 2심 결과에 촉각
  • ▲ 애경타운 전경.ⓒ애경그룹
    ▲ 애경타운 전경.ⓒ애경그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임대료 갈등을 겪는 곳이 있다. 애경그룹의 계열사인 마포애경타운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사례다. 

    철도공단은 지가가 오른 만큼 토지 점용료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경 측은 공단의 요율 적용이 불합리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철도공단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애경그룹이 2018년 7월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 지은 애경타워부지 점용료다. 

    애경타워는 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지상에 지어진 17층, 약 1만7000㎡(약 5200평)규모의 애경그룹 사옥이다. 여기에는 애경그룹 계열사 외에도 AK플라자, 쇼핑몰과 카페, 식당 등이 입점해 있다. 

    애경그룹은 2048년까지 해당 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 철도공단은 매년 부지가액에 일정한 요율(0.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점용료를 산정해 애경그룹에 청구하게 된다. 

    문제는 애경그룹이 2018년 4월에 부과된 점용료 15억2400만원을 완납했음에도 철도공단이 같은 해 10월 감정평가를 새롭게 실시한 결과 땅값이 50% 올랐다는 이유로 점용료 인상분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는 점이다. 

    애경그룹 측은 애경타워 건축으로 부지 감정평가액이 급등한 만큼 상승분을 부지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고 있다. 애경타워를 건설하며 토지 개발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했음에도 그로 인해 오른 땅값까지 모두 반영해 점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땅값의 상승이 고스란히 애경그룹과 철도공단의 갈등이 된 셈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애경그룹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를 이유로 매년 막대한 점용료 청구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 실제 청도공단은 2019년부터 점용료를 약 23억원으로 인상했고 올해도 다시 인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땅값이 오르는 부담이 고스란히 애경그룹에 전가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애경그룹과 철도공단의 쟁점은 적지 않다. 애경 측은 선로 위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로가 지하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 없이 해당 부지를 일반 부지와 동일하게 고율 5%를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통산 선상건축부지의 점용요율은 2.5~3.5% 수준이다. 

    아울러 홍대입구역 역사시설의 자전거서비스센터나 책거리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논쟁 거리다. 이에 철도공단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점용료 인상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결국 애경그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부지의 실제 용도 및 이용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철도공단의 감정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지적, 과다 산정된 차액만큼의 처분을 취소하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애경그룹과 철도공단은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2심은 오는 13일에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