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 적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위해성 없으면 직구 막을 방법 없어상세한 정책 설명 부족에 혼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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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계획을 밝혔다가 직구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을 낳으면서 설익은 정책 추진 과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의 난맥상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선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 확인됐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지난 16일) 대책 발표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국민께 혼선을 끼쳤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외 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 없다"면서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위해성 검사를 본격 시행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법을 고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