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친 예비허가서 금융사와 핀테크 선정기업 14곳씩 같아금융사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vs 핀테크 '특화된 사업 추구' 금감원 “본허가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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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금융사와 핀테크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예비허가에서 금융사 14곳과 비금융사(핀테크) 14곳이 선정돼 '박빙' 양상을 보인 것. 이달말 본허가 심사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3일 SC제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K플래닛 등 7개사에 대한 예비허가를 결정했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6곳은 핀테크 기업들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21곳의 기업들에 대해 예비허가를 내줬다. 금융사 13곳과 핀테크 8곳이 선정됐다.

    은행 4곳(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여전 6곳(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 1곳(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1곳(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곳(웰컴저축은행), 핀테크 8곳(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금융사 14곳, 핀테크 14곳으로 동수를 이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금융사와 핀테크간 예비허가를 받은 곳이 14곳씩 똑같다”며 “의도한 것은 아니고, 심사요건에 맞으면 가능한 예비허가를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은 크게 6가지다.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벌금, 제재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이다.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인 핀테크 기업들이 생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금융사들과의 예비허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

    심사를 주도했던 금감원에서는 일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는 송금 업무를 중심으로, 보맵과 해빗팩토리는 보험 보장분석 및 보험추천을 특화할 계획이다. 민앤지는 보험상품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을 추천하는 헬스케어를 주력으로 한다. 쿠콘은 간편결제를, 핀다는 20~30대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특화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반면에 금융사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요 골자다. 은행들은 금융자산 현황을 분석해 재테크 방안을 지원하고,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과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요청하면 금융회사 등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최종 관문은 이달말에 진행될 본허가 심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허가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 요건과 동일하다”며 “예비허가 때 혹여나 놓쳤을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허가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바탕으로 심사를 했다”며 “본허가에서는 그런 계획안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종 본허가 선정 기업 수를 특정해서 정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예비허가를 통과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본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즉, 예비허가 선정 28곳이 100% 다 본허가를 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탈락률이 높지도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 6개사는 심사가 보류됐다. 카카오페이는 증빙자료 제출 지연으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뱅큐와 아이지넷은 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에서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