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정체된 기존 정비구역 8곳 선정 용적률 법정상한의 120% 상향 등 각종 혜택 제공해제·신규구역 3월말 선정…도시재생 공모지 제외
  • ▲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양평13구역 위치도.ⓒ국토교통부
    ▲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양평13구역 위치도.ⓒ국토교통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정체돼 있던 서울시내 재개발구역 8곳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개발된다. 용적률 상향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져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선정했다. 이후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추렸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돼온 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가구로 추산된다.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구역(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구역(618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동대문구 용두1-6구역(919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관악구 봉천13구역(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구 강북5구역(680가구) 등이다.

    대표적으로 준공업지역인 양평13구역은 2010년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되며 주민갈등이 지속돼왔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이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사업비도 지원한다.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종전 169가구에서 279가구로 개발되는 동대문 신설1구역은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했으나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이 떨어졌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설1구역 위치도.ⓒ국토교통부ⓒ
    ▲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설1구역 위치도.ⓒ국토교통부ⓒ

    ◇용적룰 상향 등 혜택...올연말 구역 지정후 본격 추진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새로 건설되는 주택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