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심, 이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으로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재상고 여부 판결문 검토한 후 입장 발표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혐의로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삼성측 변호인단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자리에서 "이 사건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