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없는 검역훈증제농림축산검역본부서 법적 근거 마련
  • ▲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 제품 이미지. ⓒ팜한농
    ▲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 제품 이미지. ⓒ팜한농
    팜한농이 환경 파괴 없는 검역훈증제 '스테리가스(EDN, Ethanedinitrile)'를 수입 목재류 검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팜한농에 따르면 스테리가스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고독성의 메틸브로마이드(MB, Methyl Bromide)를 대체해 수입 목재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훈증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팜한농이 함께 개발한 스테리가스는 지난해 4월 출시됐으나, 법적 사용근거가 없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스테리가스의 목재류 소독처리기준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기준을 개정하면서 스테리가스를 목재류 검역훈증제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수출입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 기준을 규정하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기준에 스테리가스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목재 및 과일의 검역훈증제로 국내에서 매년 400t 이상 사용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는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된 이후 사용량 감축을 전제로 검역 및 선적 전 처리용도에 한해 사용금지가 유예된 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메틸브로마이드를 취급하는 훈증 작업자에게 중독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다.

    스테리가스는 오존층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 물질인데다 작업자 안전 허용 농도가 10ppm으로, 1ppm인 메틸브로마이드의 10배 수준이라 작업자에게도 안전하다.

    또한 메틸브로마이드보다 침투력이 뛰어나 살균 및 살충 효과가 더 우수하고 잔류도 거의 없다. 10℃ 이하 저온에서는 기화기가 있어야 하는 메틸브로마이드와 달리 겨울에도 별도의 장치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