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직무정지 상당 통보내부 통제기준 없고 관리 소홀로 중징계 법인기소시 분쟁조정·손해배상 소송 영향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임원들에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법인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확대됐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가운데 해임 권고에 이어 2번째로 수위가 높은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판매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 발표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두 법인을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이는 사모펀드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 관련 판매사 법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KB증권과 우리은행 라임 관련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작년 KB증권,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다.

    손 회장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그간의 수사상황을 미루어볼 때 우리은행, KB증권 라임 펀드 담당자들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판매사 중 라임 펀드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은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했다. 

    이들 판매사 직원들은 라임 펀드 부실 발생을 인지했으나 이를 숨기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각 은행 라임 펀드 담당자들을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본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로서 의미는 크지 않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이 손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만약 손 회장이 보고를 받고도 펀드 판매를 묵인했다면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넘어 사기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판매를 계속해 수수료라는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진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면 법인뿐 아니라 그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