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검찰,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0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최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인 ‘ANTS’의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SK네트웍스 자사주를 매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은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 지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