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모집인 102명 제재…과태료 수천만원삼성카드 39명, 신한카드 31명으로 가장 많아연회비 10% 초과한 현금 최대 31만원 불법 제공
  • 소비자보호 제도가 강화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사의 불법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신한·국민·삼성·현대 등 4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인 총 102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카드사별로 보면 ▲삼성카드 39명 ▲신한카드 31명 ▲현대카드 17명 ▲국민카드 15명으로 대형사 위주로 불법영업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재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삼성카드나 신한카드의 경우 최대 수천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제공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 최고 31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줬고, 현금 및 상품권을 섞어 25만원을 주기도 했다. 

    경쟁사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사례도 많았다. 길거리에서 회원을 유치하거나 회원 모집 대가로 타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모집인은 소속된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회원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발급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신용카드사의 호객행위가 쉴 틈 없이 펼쳐지자 소비자들 사이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물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이 매년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자체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12월에도 카드회원 유치를 위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모집인이 235명에 달했다. 당시 현대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사 모두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카드모집인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회원 유치도 점점 어려워져 불법영업이 만연한 상태"라며 "규제 범위를 더 좁히거나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연간 5만건에 이르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의 경영자원으로 활용해 수집·분석·활용성·관리의 4단계로 구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 간편설문, 대내외 민원 분석 등 기존 여러 채널에 더해 아이디어 공모전, 고객 패널 제안, 고령 고객 전용 라운지 구축 등을 추가해 소비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발굴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CS팀 내 소비자보호파트를 소비자보호팀으로 격상하고 담당 인원을 확대했다. 현대카드도 금소법에 맞춰 대출모집인 등록, 고객 안내 강화 등과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농협카드는 영업점 임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금소법 시행 대비 화상교육을 했다. 임직원들이 금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고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민카드 역시 최근 경영진과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