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전재산의 1/4 유류분…생전증여 통해 정리해야
  • #.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남은 80대 A씨에겐 두 아들이 있다. 5억원짜리 작은집 2채를 가진 A씨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장남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형제간 트러블 없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을 떠난후 벌어질 자녀들간 상속다툼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외동일때와 달리 두명이상 다자녀일 경우 부모가 세상을 떠난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중 일정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중 1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나머지 자녀가 유류분제도에 의해 상속지분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류분 1심사건은 총 1444건으로 2018년 1372건·2019년 1512건에 이어 매년 1000건이 넘고 있다.
     
    이럴경우 부모는 법률상담을 통해 유류분을 계산한 뒤 살아있을때 재산을 증여해 권리를 넘겨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녀가 두명인 경우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유재산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시점(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생전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이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라며 "자녀가 2명인데 5억짜리 집이 두채인 경우 총 재산은 10억원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 5억원씩이다. 이중 유류분은 이에 절반에 해당해 1인당 최소 2억5000만원씩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밝힌 홀어머니 경우 차남이 받아야할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으로 이는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 절반인 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한 채는 세상을 떠난 뒤 형제가 나눠 갖도록 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차남에게 유류분만큼 먼저 증여하면 된다. 5억짜리 집 한 채를 미리 팔아서 2억5000만원을 차남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에게 모두 증여하면 된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할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게 관건이다.

    엄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 소송통계를 보면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자녀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간 법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대를 잇는 가정이 안녕해 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