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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세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옵티머스운용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일부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에 대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과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위반 등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게 핵심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정영채 사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검사국과 증권사 측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