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어 국민은행도 대출 일부 중단은행 몸사리기…우리은행만 상품 중단 없어 은행 소비자 불편 초래‧펀드 판매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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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은행들은 금소법 위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을 염려해 몸을 한껏 움츠린 상태라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맞춰 'KB 리브 간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리브 간편대출은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며 최대 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 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도 지난 25일부터 웹에서 일부 대출을 운영하지 않는다.신한은행은 내달 4일까지 신한 마이카 대출과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금소법 준수를 위해 고객에게 설명서 배부 문제 등 해당 웹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쏠(SOL)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은행들은 지난주부터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하나은행도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멈춘다.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만 상품이나 서비스 중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소법은 투자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한다. 6대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이른다. 금융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융상품 가입 시 각종 녹취와 설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규정이다.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세부규정이 모호해 현장의 시행착오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법률리스크를 우려해 은행들이 보수적인 대응을 하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