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지급시 사업자에 최대 5배 손배 물려작년 5인미만 사업장 미만율 36%… 소상공인 직격탄 불가피
  • ▲ 최저임금 인상률.ⓒ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률.ⓒ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간 기싸움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이 최저임금을 어겼을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지급을 어겼을때 사업자에게 차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 비율)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이 36.3%, 농림어업 51.3%,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은 42.6%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정보통신업(2.2%)의 20배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도 줄 형편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경쟁국보다 높고 업종별 지급여력이 무시된 일괄적인 체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급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민망한 법안이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리는 없을 것"이라며 "혹여 법안이 처리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은 농어민 등과 연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