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엄벌 요구
  • ▲ 24일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검찰청에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을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 24일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검찰청에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을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해당 사건과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한다. 향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