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사 ‘지도’ 없는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설정학회·의사회들 “원칙 벗어난 법, 응급상황 시 대응 불가”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즉각 철회’ 한목소리
  •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되자 의료계 전반으로 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범의료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대한신경외과회·의사회를 비롯한 영상, 재활, 정형, 진단검사의학회 및 의사회는 공동으로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사 단독법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중증 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의료기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범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의료서비스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