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단 인정中‧EU, 디지털화폐 법안 준비…제도권 편입글로벌 금융사, 결제‧송금‧수탁‧ETF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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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디지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가팔라지고 있다. 은행 등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법적, 제도적 여건에 발맞춰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디지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결제와 송금, 수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JP모건체이스와 일본 미즈호 등이 은행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송금과 결제를 허용했으며, 비자‧마스터 등 카드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도 기존 전문회사들에서 뉴욕멜론은행, 스페인 BBVA은행, 스탠다드 차타드(SC) 등 은행들의 시장 진입이 늘고 있다. 

    중국 상업은행들은 CBDC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전자지갑 앱을 출시해 디디추싱(차량호출 서비스), 선융상무(온라인 쇼핑몰) 등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관련 금융상품을 선보였는데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는 8건의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이 신청돼있다. 

    해외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전담조직도 구축했다. 주로 전담팀‧조직을 신설하거나 외부에 전문자회사 등 법인설립,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핀테크에 투자, 제휴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올해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상자산 사업자에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 CBDC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은 특금법 개정에 따라 수탁업 관련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한국디지털에셋에 투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월 한국디지털자산수탁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공인된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사기와 불법을 방지하고, 이익이 나면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정부는 가상자산이 화폐로서 기능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들은 가상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못지 않은 강력한 대체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혁신의 무한 경쟁시대를 헤쳐가는 지혜가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품출시가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ETF의 상장이 예정된 만큼 제도변화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나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금융사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금융사들은 민간 가상자산과 관련해 결제‧수탁‧투자상품을 출시하거나 CBDC와 관련해 송금‧결제망 등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의 법적‧제도적 여건에 따라 진출 우선순위와 조직운영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