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처분 내려져 과태료 부과 금융위에 건의, 직원은 감봉 등 금감원장 조치 예정
  • 금융감독원이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팝펀딩은 개인간 거래(P2P) 업체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온라인 대출 중개 상품을 취급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규모는 478억원이다.

    제재심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