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관련 상품 쏟아지는데…소비자 불만 잇따를까 예의주시아나필락시스만 보장함에도, 백신 부작용 전부 보장하는 것처럼 비춰져보험사 "아나필락시스 보장, 백신보험 아냐…선택권 확대 위해 추가한 성격 커"핀테크 등 백신보험 마케팅 지속, 정확한 보장 내용 이해하고 가입해야
  •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이천물류창고에 입고되는 모습 ⓒ 뉴데일리DB
    ▲ 지난 2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이천물류창고에 입고되는 모습 ⓒ 뉴데일리DB

    보험업계 내부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상품 또는 특약'이 백신보험으로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나필락시스 부작용만 보장함에도, 백신 부작용 전부를 보장하는 것처럼 마케팅 되고 있어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상품 또는 특약'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해당 특약으로 3개월(3월 29일~6월 28일)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라이나생명은 삼성화재와 동시에 상품을 출시해 예외적으로 해당 보장을 판매 중이다.

    이들은 삼성화재, 라이나생명과 동일하게 아나필락시스 진단시 최대 200만원 수준의 지급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내달 관련 상품들이 쏟아지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해당 상품이 백신보험으로 여겨지며, 부작용 전부를 보장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상품 또는 특약'이 엄밀히 말해 백신보험이 아니란 설명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 독소 등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이다.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해 출시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련 상품을 최초 출시한 삼성화재는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3개월 전부터 관련 상품을 기획했으며, 출시 일정과 코로나 시국이 맞물려 백신보험처럼 치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품 출시를 기획 중인 보험사들 역시 코로나의 영향도 있으나, 통상 배타적사용권 종료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관련 보장을 상품 라인업에 추가한 성격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일부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예약' 이벤트 등을 진행,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금융플랫폼인 뱅크샐러드와 토스는 각각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과 제휴해 상품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최근 백신보험이라 일컫어 지는 상품들이 아나필락시스 부작용만 보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얀센 등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아울러 두통·오한 발생시 이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추가 부작용들이 탑재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진 아나필락시스 현상만 보장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보험업계 내부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상품에 대한 백신보험 타이틀 포장을 바로잡고, 지나친 마케팅을 삼가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