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류·담배 광고 금지 조항 적용자영업자 현실 모르는 규제라는 비난도업계 "향후 마케팅 방식 고민" 토로
  • ▲ 오는 7월부터 주류·담배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적용돼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추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규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연합뉴스
    ▲ 오는 7월부터 주류·담배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적용돼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추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규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주류·담배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적용돼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추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규제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을 7월1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해 소매판매점에 적용키로 했다. 

    담배소매점 점주는 통행로를 등지도록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반투명 시트지 부착 등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계에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실효성 문제로 실제 단속이 되지 않았던 법이 시행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담배 광고를 막는다고 흡연율이 떨어지겠냐는 지적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는 대표적인 ‘목적 구매’ 상품”이라며 “길을 가다가 담배가 맛있어 보여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의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다. 유리창을 불투명한 시트지로 뒤덮으면 다른 상품의 외부 노출까지 차단돼 소비자 유입이 줄어들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단속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단속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광고 노출 여부가 달라지지만, 복지부는 대략적인 단속 가이드라인만 내렸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불투명하게 바뀌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업주들의 우려다. 한 편의점주는 “담배 광고가 보일까 봐 여름에 가게 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겠다”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주류업계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 역시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TV는 물론 데이터방송, IPTV, DMB 등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제한된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의 주류 광고 영상 송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난감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많은 광고가 규제돼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마케팅이 제한적·보수적으로 바뀌는 듯해서 안타깝고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유흥가에서 진행해온 대면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며 "언젠가는 온라인 마케팅까지 압박이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향후 마케팅 방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