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해… '19금(禁) 게임' 분류 위기MS "한국 지역만을 위한 별도 서버 구축 못해"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담은 일부개정안 발의
  • ▲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
    ▲ 마인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글로벌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만 셧다운제로 인해 ‘19금(禁) 게임’이 될 위기에 처했다. 셧다운제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MS의 정책 문제로 화살을 돌리려 했지만, 역풍을 맞고 협조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MS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한 MS는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부터 계정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해당 작업 도중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한국 지역을 대상으로 성인만 계정 가입이 가능하게 방침을 바꾸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한국 지역만을 위한 서버를 별도로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인만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셧다운제는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한국 시장의 고립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은 닷새 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청소년 이용 제한은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MS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가부의 이 같은 입장은 본질적인 문제인 셧다운제와 관련된 논점을 흐리고 MS로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역풍을 맞았다.

    이슈가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국내에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만 규율해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직무수행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시간과 게임이용시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당시 주요 취지로 청소년의 수면시간 보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셧다운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셧다운제의 경우 2011년 도입 이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가부는 그동안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불참하는 등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국회가 10년 동안 요구한 토론회에 2018년 단 한차례 응답하고 회피한 유일한 정부 부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용자를 필두로 관련 업계 및 정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가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도 7월 말 개최해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