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 설명서는 하나만 금융사,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AI 활용 가능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과 AI(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설명시간이 길어져 영업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4일 공개했다. 

    금융상품 설명의무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하여금 정보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핵심 영업규제다.

    그러나 금소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지자 금융위는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한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된다. 

    금소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도 설명서 교부의무가 있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해당 설명서를 모두 교부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소비자가 중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판매업자가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명하되,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capacity)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는 위법·제재 불확실성 우려로 인해 설명서뿐만 아니라 구두설명 시 사용하는 스크립트에 법령상 중요 설명사항 외의 내용이 많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설명의무를 유연하게 이행하고자 할 경우 준수해야 할 원칙도 생겼다. 그동안은 고객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설명 강도 등을 조정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이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설명의 정도(depth), 설명 방식 등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설명방식 기준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설명의 정도는 판매업자가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자보호나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권리, 연계‧제휴서비스, 분쟁조정‧민원절차 등 정보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은 간소화가 가능하다. 

    또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도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제공되는 서류상의 내용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직원들이 금융상품의 적합성 평가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소비자정보 확인서와 적합성 평가결과를 제공하면서 그 내용을 일일이 읽는 사례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상의 녹취의무는 판매시 제공되는 서류상의 내용을 모두 읽으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정보 확인서나 적합성 평가결과 등을 스크립트에 포함시켜 읽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들은 앞으로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설명서 이해도 제고와 관련해 설명서 작성 시 전문용어 개선 등 유의사항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달까지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달 중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될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