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부, 도입 공식화수출 제품 탄소량 만큼 인증서 구매해야對EU 수출액 15억달러 철강업계 직격탄美·中 동시시행시 연간 부담 6000억
  • ▲ EUⓒ연합뉴스
    ▲ EUⓒ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논란의 탄소국경세를 강행키로 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일종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박진규 차관 주재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국경세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임원들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앞서 EU 집행부는 14일(현지시간) 탄소국경제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에 상당하는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담시켜 경쟁력이 떨어지게 한다.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시행되며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철강 업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에 수출한 철·철강 제품은 15억2300만 달러에 달한다. 알루미늄은 1억8600만 달러로 그 다음이며 비료 200만 달러 순이다. 시멘트와 전기는 수출내역이 없다. 탄소국경세는 EU 뿐 아니라 미국, 중국도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면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은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자동차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EU 집행위는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차량 신규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제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정점 대비 55%로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예상보다 다소 빠른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이끄는 독일이나 제조업 비중이 큰 동유럽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5년부터 관세 부과를 공약한 것도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산업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활동으로 탄소규제 속도를 늦출 것을 주문한다. 한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유 기업정책실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