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세청·행안부 행정망 연결 착수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내달 지급
  •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점검 회의.ⓒ연합뉴스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점검 회의.ⓒ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손실보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권칠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갖고 제도운용 관련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중기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 강화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10월 말쯤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행정망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기획반(TF)'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손실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권 장관은 다음 달 셋째 주 지급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행계획도 함께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