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7월 본회의 통과 목전넷플릭스법, 9월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법적 사각지대 규제 필요... "국내 IT 기업 역차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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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법안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법적 제재없이 자유롭게 활보하던 이들의 행보가 한 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국내 앱 마켓 시장 전체 매출의 66.5%에 달하는 5조 47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이후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약 353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구글이 사실상 '앱 통행세'를 강제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다. 궁지에 몰린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9월에 나올 전망이다. 해당 법은 넷플릭스·구글 등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안정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트래픽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 총 12건의 넷플릭스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례들을 검토해 이달 중 초안을 만들고 8월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9월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망 사용료 지급)' 1심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기각하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IT 공룡들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