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도입 후 지속적인 규제 강화모바일게임 위주 변화... 셧다운제 실효성 떨어져해외 게임사 적용 대상 빠지며 국내기업 차별 문제 제기도대다수 셧다운제 관련 논문, '실효성 없다' 결론도
  •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게임 시장의 환경이 모바일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의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정권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찬반 속에 숱한 논란을 불러 왔다.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셧다운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문화연대와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합헌의 이유로 “온라인게임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등의 부정적인 결과와 자율적 통제가 힘든 특성을 고려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바꾸는 내용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했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기도 했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도 셧다운제의 규제 강화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게임시장의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셧다운제를 없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필두로 다수의 셧다운제 개선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계류됐다.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규제챌린지(규제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에 셧다운제를 포함시키며 폐지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마인크래프트의 19금(禁) 게임화 논란으로 인해 유저들이 들고 일어섰으며, 여야 할 것 없이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19금 게임화 논란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후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한국 지역을 대상으로 성인만 계정 가입이 가능하게 방침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실효성이다. 모바일게임이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는 현행 셧다운제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공개한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의 PC게임 이용률은 58.8%로 82.4%를 기록한 모바일게임 이용률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를 적용받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개인 정보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등 간단하게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콘진원은 “모바일 기기가 보급 및 확산한 상태에서 온라인게임만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이 관계가 없다는 점은 효과성 측면에서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셧다운제 도입의 핵심 이유였던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진원은 지난 5월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1차년도)’를 통해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저들도 수면시간과 게임이용시간은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긴 학습시간과 업무시간이라는 조사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가하는 불합리한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조사를 보면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 수면 시간이 확보된 것도 아니며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완전히 통제한 것도 아니다”라며 “셧다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