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가맹점에 이례적인 본사인수…해약금 줄이고 권리금까지본사인수 기준 못 미치지만 가맹점주가 본사인수 결재권자블라인드 내부고발 후 논란 확산…업계서도 “이례적 본사인수”
  • GS리테일이 임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점포의 본사인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매출하락이 예상되는 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 가맹점주의 점포 인수와 다른 다양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나오는 것. 해당 점포의 가맹점주는 GS리테일에 근무하는 인사로 이 본사인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셀프 결제’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란은 GS리테일 내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겪는 점포가 늘어나는 시점인 만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GS리테일은 대전지역의 한 점포를 본사가 직접 인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에 시달리는 중이다. 

    논란은 GS리테일이 GS25 편의점 가맹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점포는 계약 종료까지 1년 이상 남아있음에도 통상 4개월 부과되는 해약수수료를 1개월분만 부과하고 본사가 임대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의 권리금까지 지급했다는 것. 이 점포의 이익률은 본부인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런 본사인수가 추진된 배경에는 해당 점포의 가맹점주가 GS리테일에 근무하는 인사로 가맹점에 대한 본부인수를 승인한 결재권자라는 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내부고발은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에서 이뤄졌다. 

    이 글을 남긴 GS리테일 관계자는 “셀프 결재로 이익을 본 것에 대해 회사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 닫고 눈 닫고 쉬쉬하고 있다”며 “가맹사업에서 형평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근간임을 잊은 듯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가맹점의 본부인수가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는 업계에서도 드문 일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통상 가맹계약의 해지가 이뤄지면 폐점 수순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며 “드물게 본부인수가 이뤄질 때에도 권리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무엇보다 점포를 유지해야할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우량점포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점포는 상권 내 경쟁점 출점으로 인해 매출하락이 예상되는 곳으로 일매출 130만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이 가맹점주의 리스크와 권리금 등의 비용을 짊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일은 이번 한번 뿐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GS리테일 측 내부고발자는 “더 큰 문제는 저 상황이 벌써 두 번째라는 것”이라며 “결재자와 합의자가 두 번이나 동일하다. 한번 해보고 잘 마무리되니 재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편의점 업계에서는 임직원 점포를 특수이해관계인 점포로 분류해 특혜시비가 없게 관리하고 있지만 해당 점포는 누락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논란은 최근 코로나19에서 위기를 겪는 가맹점주들에게는 상당한 반향을 겪을 전망이다. GS리테일이 가맹점주의 본부인수 요구에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의 본부인수를 거부할 경우 임직원 특혜에 대한 반발도 불가피해진다.

    이와 관련 GS리테일은 “사실 여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