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설립 제안에 조현준·현상 동의 화해 제스처에 화답한 것으로 분석조현문, 단빛재단 운영방향 등 발표 예정故 조석래 명예회장 '우애 당부' 유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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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前) 효성 부사장이 형 조현문 효성 회장과 동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동의로 공익재단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동안 지속됐던 효성가(家) 형제간 갈등은 봉합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빛재단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7월 5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재산을 전액 출연해 공익재단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조 전 부사장 측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단빛재단의 운영 방향, 목표, 조직구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를 상속받았다. 약 860억원의 지분 가치에 부동산 등을 더하면 1000억원 정도의 재산이 재단에 출연될 예정이다.단빛재단의 공식 출범이 임박하면서 효성가 형제들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하면서 형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2017년 맞고소하면서 양측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하지만 올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 방침을 밝히며, 화해 제스처를 보였다. 또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공익재단의 설립에 동의하면서 화답하면서 기류가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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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 측은 “공동상속인의 동의는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공동상속인이 단빛재단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 재단 출연규모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다.효성가 형제들의 화해에 나선 배경으로는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조 명예회장은 별세 전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하에 “부모, 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이름을 ‘아침 해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아 단빛재단으로 정했는데, 이는 ‘새벽별’이라는 뜻의 효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효성가 형제들은 조 전 부사장의 비상장 지분 등을 대상으로 지분정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형제 갈등을 끝내고 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서 “그룹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 전 부사장 측은 “예전과는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제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