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신성장·원천기술 R&D보다 10%P 세제지원 강화코로나 위기극복 지원…中企 결손금 공제 확대·사업 재기시 가산세 면제포용성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
  • ▲ 반도체.ⓒ연합뉴스
    ▲ 반도체.ⓒ연합뉴스
    세계 기술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강화된 세제혜택을 통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미래성장 신산업 선점… OTT콘텐츠 제작비 공제도 신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이 과열되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R&D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보다 10%포인트(p), 시설투자(대 3%·중견 5%·중소 12%)는 3~4%p 각각 공제율을 높인다. 올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한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SoC(시스템온칩·기술집약적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배터리는 △고체전해질·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될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도 대상기술을 확대한다. 탄소저감,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기술 등을 추가했다. 각 기술은 3년마다 평가해 일몰제를 적용한다.

    무형자산인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까지 확대한다. 중소(10%)·중견(3%) 기본공제에 최근 3년 평균을 웃도는 증가분에 대해 3%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술거래 활성화와 사장되는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유치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연합뉴스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연합뉴스
    ◇코로나 극복 위해 내수도 활성화… 승용차 개소세 연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손실이 누적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기한을 원래 직전 과세연도에서 직전 2개 과세연도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폐업한 중소·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고자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의 경우 적용대상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아울러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3년간 70%)의 경우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15~34세 청년의 경우 감면 혜택은 5년간 90%로 더 크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과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도 각각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가사·육아 등에 대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인증업체의 가사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 활용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기업이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늘리면 내년까지 10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년간 인건비의 30%)도 문턱을 낮춘다. 경력단절 인정기간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내수도 활성화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100만원 한도)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 ▲ 청년 구직자들.ⓒ연합뉴스
    ▲ 청년 구직자들.ⓒ연합뉴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 강화에도 신경을 쓴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을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올린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오른다. 30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일반가계의 자산형성과 장기저축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특례도 신설한다. 청년층(만19~34세)을 위해선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신설한다. 청년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총급여 요건은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15~30%에서 20~35%로 5%p 상향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법인세 등 과세특례 지원도 확대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득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6~12개월에서 매달 제출하도록 제출주기를 단축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전년도 수입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당근을 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세제개편안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완충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안을 16개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